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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때(이.맘.때)>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대 64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예산 소진 되기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아래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2024년 10월 예정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 07. 01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지원대상 | 증빙서류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
지원대상 제외
①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해줍니다.(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 원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소설서비스 바로가기)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정부지원금 : 382,000원 ~ 640,000원 (총 8회 기준)
본인부담금 : 면제 ~ 192,000원(총 8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