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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조건이 완화되고 대상자를 대폭 늘이니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5월 한 달 동안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06:00 ~ 24:00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근로장려금은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PC로 신청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출처:국세청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신청 시간 : 평일 9시~ 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제도
    출처:국세청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기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기간 : 2024.05.01 ~ 05.31

     

    신청기간
    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 대상자

     

    우선 가구원 구성의 정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정의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요건 & 지급액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액 기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 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000원 미만 1,650,000원
    외벌이 가구 3,200,000원 미만 2,850,000원
    맞벌이 가구 3,800,000원 미만 3,300,000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국세청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의(주택, 토지, 건물, 예금)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 재산 산정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
    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에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2023년 연간 소득분 정기 신청 : 2024.05.01 ~ 05.31(8월 지급 예정)

    2024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 2024.09.01 ~ 09.15(12월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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