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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니다.
누적 신청 51,462건, 누적지원금은 15,336,650,070원입니다. 1일 91,480원씩 연간 최대 14일 지원받는 입원 생활비 지원받으세요! (1년 최대 128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구비서류
신청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지원 일수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2024년 1일 91,480원(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023년 1일 89,250원(2023년 서울특별시 새왈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 같은 질환으로 입.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 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아님) |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소득.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지급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