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매월 3만~6만 원의 장애수당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더라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2024 장애수당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온라인 신청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음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 수당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 면. 동에서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2024 장애수당 서비스 내용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함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2024 장애수당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아래 선정 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 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함.
2024 장애수당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함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책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사책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다만, 18~20세로서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2017.08.0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함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2007.04.0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024 기초연금. 국민연금 신청방법
2024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되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