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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말함)에게 일상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2024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신청방법
* 평일주간(9:00~18:00)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
* 평일야간(18:00~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경우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2024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이용료
하루 이용료 : 30,000원 (이용료 15,000원 + 식비 15,000원)
* 식비 15,000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이용료(15,000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병원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에 처함 경우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함
* 이용 사유 및 이용 사유별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음
- 치료, 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최대 7일 이내)
- 경조사
경조사 | 대상 | 기간(일) |
결혼 | 본인 / 자녀 | 본인 5일, 자녀 1일 |
출산 | 배우자 | 7일 |
입양 | 본인 | 7일 |
사망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 5일 |
사망 |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사망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
- 신체적 및 심리적 소진 : 본인, 7일 이내
※ 이용 사유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금이 신청 시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할 수 없음
※ 의료기구, 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할 수 없음
2024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내용
* 일상 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차량 운행지원,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야간 돌봄 지원, 식사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안전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함
* 1회 최대 이용기간은 최대 7일이며, 1년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024 장애수당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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